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세대당 898원↑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0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했다. 올해보다는 4.40% 인상돼 가입자 가구당 보험료가 월평균 898원 늘어난다.
또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돼 이를 반영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해 이들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우경미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의 재인증 신청 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국가에서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생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