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최근 5년새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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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이 최근 5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은행 관련 민원이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2022년 9월 기간 중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415건에서 2021년 1463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은행이 2472건(4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원 내용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시 불편사항 및 금융범죄 관련이 주를 이뤘다. 비은행은 1076건(21.2%)으로 주요 내용은 카드결제, 리볼빙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불충분, 카드 부정사용 관련이었다. 보험은 693건(13.7%)으로 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모집과정 중 설명 불충분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 내용이 많았고 금융투자는 666건(13.1%) 중 홈트레이딩서비스(H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전산장애,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 수수료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비율은 2017년 44.4%에서 2021년에는 76.1%까지 상승했다. 금융투자는 MTS·HTS를 이용한 비대면 주식거래 비율이 2017년 58.5%에서 2021년에는 71.3%로 확대됐다. 보험은 텔레마케팅(TM)·사이버마케팅(CM)을 통한 비대면 모집 비율이 2017년 10.0%에서 2021년에는 11.3%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비대면 금융상품 거래시에는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경우 위험성 등을 유의깊게 살펴보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전화로 보험 가입시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이후에도 교부받은 약관 등 보험계약서류를 통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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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시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실행 등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환대출 안내, 택배알림, 지인사칭 전화·메세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플랫폼 검색을 통한 거래시 금융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유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대출상품 비교시 조회되는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실제 금융회사의 심사결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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