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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빼돌린 구글·메타, 여죄 추가 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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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구글·메타 신고
"1천억원대 과징금 대상 아닌 개인정보 침해 문제 또 있다"
경매로 개인정보 판매, 낙찰 못 받은 업체들에게도 정보 유출

"개인정보 빼돌린 구글·메타, 여죄 추가 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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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당시 제재에서 다뤄지지 않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남아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은 메타와 구글이 표적 광고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웹사이트와 앱 사용기록 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인 애드테크(광고기술) 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쿠키와 같은 추적장치를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표적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주에게 판매,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광고주와 이용자 식별자, 휴대전화의 광고 ID, IP 주소 등과 함께 이용자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동안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진행되는 실시간 경매를 통해 낙찰된 광고 업체 외, 낙찰 받지 못한 수백개의 업체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유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구글에는 629억원, 메타는 308억원이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가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했으나 동의 절차는 교묘하게 넘어갔다고 봤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메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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