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국내 거래소서 퇴출…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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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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