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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원평가에 '성희롱·악플'…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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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필터링 강화' 대안에도 비판 계속
자음·은어 등 사용하면 필터링 시스템이 못 막아
익명 제도 탓 가해 학생 특정, 처벌 어려워
"아이디 사용 등 대안 마련해 교원 보호해야"

학생이 교원평가에 '성희롱·악플'…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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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교원능력평가(교원평가)가 '모욕 배설구'로 전락했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원색적인 모욕과 성희롱 발언 등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필터링을 강화해 교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매해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에게 인권모독, 성희롱성 발언을 한 학생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진 상황이다.


교사노조 등은 이번과 같은 역기능을 우려해 교원평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의견제시 창구와 교원 자기성찰 유도 등 교원평가의 역할이 크다고 봐 폐지 대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터링 강화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통한 교사 모욕은 2010년 교원평가 도입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다. 교사노조연맹이 2019년,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토 나온다', '쓰레기', '꼴페미' 등 원색적인 모욕과 '쭉쭉빵빵' 같은 성희롱적 표현이 제보됐다. 이후 교육부는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나 모욕 등 표현이 포함되면 해당 교원에게 답변을 전달하지 않는 방식의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이번 사례에선 숫자나 마침표를 단어 사이에 쓰는 등 필터링을 무력화한 경우를 막지 못했다. 자음만 쓰거나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필터링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계정은 7일 교육부를 향해 "현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범죄를 은닉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후 필터링 강화' 같은 공허한 피드백을 내놓을 시간에 당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해당 사안이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과 나아가 이 나라의 교육과 교권 실태를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계도와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들이 회복을 거쳐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라"며 "또 익명성에 기대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 학생을 계도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가해자 특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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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 교원평가의 경우 솔직한 답변을 받기 위해 익명 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가해 학생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처럼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IP 추적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며 "하지만 특정이 안 되면 범인을 찾아낼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교원평가는 아이디 생성·부여 방식이 아닌 인증 접속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신 교원평가 개선 방안으로 '아이디 사용'이 제시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필터링 강화와 더불어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해당 학생을 특정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생성·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가해 학생이 특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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