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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이면 고갈…복지장관 "지금이 개혁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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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6일 3차 국회 연금개혁특위서 업무보고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기금 소진 우려
"적정 노후소득보장 미흡" 지적
기초연금 재정부담도 3배로 증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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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기금 고갈시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 우려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출석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882조7000억원이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적립금은 2019년 700조원을 넘어 2041년에는 최대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5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 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2070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2040세대는 수급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 보장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법 규정에서도 지급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필요"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쟁점·과제로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 연령 조정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금 소진 시점이 단축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1998년 9%까지 올랐지만 이후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이다.


소득대체율 조정도 쟁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설정돼 있으나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에 불과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적정 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안정 등을 고려해 유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수급개시 연령 상향 필요성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 시 60세인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년연장, 노동시장 개선, 제도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한 뒤 국회 연금특위, 재정계산위 논의를 토대로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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