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자금조달 일당 기소
허위 공시 등 통해
에디슨EV 주가 조작 혐의
“각자 20~60억 시세차익”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식 매입대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자금 조달책들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자산운용사 고문인 A씨(49) 등 6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재무적 투자자로 행세하며 ▲1950억원 규모의 허위 자금조달 공시 ▲허위 인수자금 증빙자료 통한 쌍용자동차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수자금 조달 능력 없이 본계약 체결 공시 등 허위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에디슨EV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집중적으로 처분해 각자 20~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은 A씨 등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일당 중 1명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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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월 24일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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