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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징역 3년 이상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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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의견 "성착취물 배포, 인격 파괴·삶 무너뜨릴 수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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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 성 착취물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들을 심판대상조항의 행위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 성 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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