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기업 괴롭히는 ‘손톱 밑 가시’ 뽑는다
자동차·건설업계의 과도한 행정제재·의무 등 규정 완화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불필요한 중복 행정제재나 불편을 초래하는 의무 규정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를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재등록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소비자 편의를 개선키로 했다.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도 시장 현실에 맞추기로 했다. 보도블록 철거 및 도배공사 등이 해당된다. 또 특정 파쇄 장비 사용 비용으로만 계상되던 건설폐기물 파쇄 비용도 장비 구분 없이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국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도 정비된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췄다면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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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누리집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상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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