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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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62)가 구속됐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전 후보자 등은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건네거나,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준 정황도 발견됐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상당수 준용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게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만 지급할 수 있다. 수사팀은 최근 조 전 후보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내달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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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올해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38.1%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희연 교육감이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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