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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불망 600만 삼성 개미의 근심…19조 풀리면 '또 5만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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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불망 600만 삼성 개미의 근심…19조 풀리면 '또 5만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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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삼성생명법이 또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600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 19조원이 풀리게 된다. '5만전자'에서 간신히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게 개미들의 목소리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삼성전자 개인투자자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받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채권 지분 보유 제한에 관한 3%를 평가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것 등이 골자이다. 현재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력 유지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정안은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현재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 삼성전자 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기준 변경 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올라 3%를 넘겨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8.51%와 우선주 0.0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주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26조99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삼성생명 총자산(고객 자산 제외)의 3%는 7조8900억원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삼성생명은 19조1000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규모는 더 커진다. 개정안은 5~7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삼성전자 주식은 시장에 풀리게 된다.

국내 대장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진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의견을 낸 이유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블록딜이 결국에 나올 수밖에 없고, 매출 출회로 인해 주가는 급락과 횡보 구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분할 매각을 하더라도 매년 수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당연히 우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블록딜을 통해 해외 유수의 기관 투자자한테 삼성전자 지분이 넘겨진다면 이 또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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