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회계책임자 2명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원과 인천 미추홀구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원 후보자의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600여만원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추홀구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B씨는 정치자금 1400여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출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36조 2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시 선관위는 또 6·1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와 후원회를 대상으로 회계 실사를 진행해 허위 보고나 정치자금 사적 사용 등 위반 행위 81건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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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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