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명단 유출’ 의혹…경찰 수사로 일원화
검찰, '공무상비밀누설' 고발건 서울청 이송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신원 불상의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유출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시민 언론사들이 공개한 명단은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참사 피해자 인적정보를 시민 언론사에 넘겨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누설행위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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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경찰청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민들레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서울청은 이날 “15일 기준 총 3건의 고발을 접수받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3명)를 완료했다”고 청장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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