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압수물 분석차 소환했다.


노 의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1일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노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 기소)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 출처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박씨 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금 발행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추적 중이다.

AD

하지만 노 의원 측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