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암살정치” 국힘 책임당원…1심서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法 “가짜뉴스...하지만 선거 중대 영향 無”
지난 14일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께 “이재명 지사님을 욕하면 벌어지는 일... 우측의 욕문자 보내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재명 #암살정치” 라는 제목으로 ‘2018년께 이 후보자가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30년 지기 친구를 투신 사망케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투신사망자’와 ‘이재명 후보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친구’가 동일인이 아니다”라며 “서로 관련성 없는 별개 사건을 짜깁기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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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그가 게시한 글은 직접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고 A씨는 게시글을 비공개처리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게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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