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유엔 제3위원회, 북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 전원동의
다음달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 강력 반발 '이태원 참사' 언급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유엔의 인권을 맡고 있는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한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북한 정권을 겨냥한 직접 비판 등 나머지 내용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 정치범 수용소 ▲ 강제실종 ▲ 이동의 자유 제한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도 지적했다.
결의안은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꺼내 들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김 대사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며“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꺼내든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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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한국대표부의 배종인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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