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경남은행에 라임펀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4일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점,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한 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를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감안해 부의된 2건에 대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고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일반투자자 A씨에게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을 감안해 70%, 일반투자자 B씨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감안해 65% 배상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는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이 2019년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 158억원) 및 CI펀드(2개, 119억원)의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 발생했다. 이날까지 이들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국내펀드 10건, CI펀드 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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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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