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개미'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로,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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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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