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교육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6일까지 상의 회관 지하 교육장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FTA 원산지 검증 개요 ▲FTA의 원산지 검증 규정 및 절차 ▲한-미 FTA 원산지 검증 ▲FTA 검증 요소별 사례 분석 ▲검증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이에스 관세법인 서형석 관세사가 7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수강 시 수출 담당자들은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FTA 사후검증 요구 시 대응 방법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수료 시 ‘인증수출자 점수 10점’을 획득할 수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 중인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은 최근 한-미 FTA, 한-아세안 FTA 등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 교역국 세관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들이 FTA 특혜세율 적용 요건 등 FTA 원산지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사후검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후형 광주FTA활용지원센터장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FTA가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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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FTA 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늘고 있어 해당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오류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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