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미수 혐의

조현문 효성 부사장

조현문 효성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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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각각 강요 미수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 조 회장도 2017년 3월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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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자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 중지) 처분했으나,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이를 해제하고 다시 수사를 진행해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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