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기본 가격 ℓ당 49원 인상…올 연말까진 52원 인상 적용(상보)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내년부터 원유(原乳) 기본 가격이 ℓ당 49원 오른다. 가공유 가격은 ℓ당 800원을 적용한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 조정 협상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 ℓ당 52원의 원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내년부터 원유 기본 가격을 ℓ당 996원으로 49원 올리는 내용의 원유 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내년 1월부터 가공유 가격은 ℓ당 800원을 적용한다.
그동안 가격 조정 협상이 지연돼 8월부터 조정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10월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의 원유 기본 가격은 ℓ당 52원 올린 999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과거에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이에 연동해 원유 기본 가격을 생산비 상승 폭의 90~110% 범위에서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격 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 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원유 수급이 과잉인 경우 생산비가 오르더라도 원유 기본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원유가 넘쳐나면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원유 기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 경쟁 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해 국내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ℓ당 150원 이상 차이가 나면 경영비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이 가능해졌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센티브 구조도 조정한다. 우유 품질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과 위생(체세포수·세균수) 인센티브 이외에 '산차(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하는 횟수)'를 늘리고 유우군 검정 사업(착우유 젖소 개체별로 유량 및 유성분을 검정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농가의 평균 산차 증가(현재 2.5산)와 낙농가의 성적 개선을 유도한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 사업 인센티브는 전국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된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유성분과 위생 인센티브만 적용한다. 또한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춤으로써 농가의 수취 가격은 ℓ당 3~3.5원 늘어나고 과도한 사료 투입을 줄여 생산비는 ℓ당 30원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한다. 그동안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해 회장, 이사,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 및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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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의결로 정부가 추진해 온 낙농 제도 개편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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