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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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 사용분에 대해 전년도 배정량 대비 3분의 1까지 1만 리터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경유 322원, 휘발유 276원이며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다.


본인이 면세 유류 카드를 신청한 지역농협에서 면세 유류 사용실적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5249명 10억7000만원 신청분에 대해 지난 2일 지급을 완료했다.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미신청으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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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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