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與김기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 마련
행안부장관·지자체장 지도·점검 의무화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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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안전관리를 할 주최자가 없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를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면서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입법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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