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A씨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A씨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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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에 대해 법원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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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두 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보통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A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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