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실패에 우리사주 미끼로 지인 19명 등친 30대 실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실패로 빚이 쌓이자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재직 중이던 B사의 우리사주를 매입한 것을 기회로 지난해 4~8월 "회사 주식을 대신 매입해주겠다"며 직장동료, 대학동기 등 지인 19명을 속여 매입금 명목으로 합계 5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매수대금을 보내주면 내 이름으로 대신 매입할 수 있고, 내가 퇴사자라 바로 매도할 수 있다"라거나 "B사 주식을 주당 4930원에 살 수 있고, 공모가는 1만3500원이다",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A씨는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해 직장동료에게서 빌린 4000만원을 포함한 1억1000여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위험성이 높은 가상자산 마진거래까지 손댔으나 손실만 커진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지인들에게서 받은 돈을 다시 가상자산 마진거래 투자 등에 활용할 예정이었고, B사 주식을 사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한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나와 "생각보다 피해 본 친구들이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많아서 정당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A씨의 처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급여 소득으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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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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