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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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속에서 손님에게 캔맥주를 판 노래연습장 점주가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연습장 점주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2020년 4월29일 밤 11시50분쯤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5월25일 구청 측은 A씨의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1차 위반 시 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는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제재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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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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