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시설 음식도 포장 가능 … 간편가공식 코너 운영 허용
식약처,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집단급식소 포함
앞으로 기업체 구내식당 등 대규모 급식시설에서 조리된 음식을 포장해갈 수 있게 된다. 급식시설 내에 컵라면, 샌드위치와 같은 간편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를 두는 것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규제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급식소 내에서 즉시 섭취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감염병 우려가 커지고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확산하는 등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해 동일 사업장 내 별도의 장소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식소에서 이용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를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한 규정을 개선해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급식 메뉴로 컵라면,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편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코너를 상시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으로 추진돼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우선 시행되며, 식약처는 시행 이후에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체, 지자체, 관련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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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앞으로도 다양성, 편의성 등을 추구하는 급식문화 변화에 맞춰 집단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업체에서도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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