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 업계와 상생안 마련할 것"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 관악구 본사에서 프롭테크 업체와 상생을 위한 입장 발표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류태민 기자)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단체화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프롭테크 업계와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회가 플랫폼 업계와 상생·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공협은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 중앙회 본관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의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혔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이날 “법정단체 추진은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프롭테크 업체나 중개 플랫폼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중개사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회원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 업체들의 반발이 격화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또한 협회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며 회원들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면 중개 서비스가 독과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개업무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면서 불법중개나 전세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라며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해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협은 법정단체가 될 경우 국민재산 보호와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재산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현재 중개사 과실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손해배상금액도 이에 비례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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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중개서비스와 대국민 무료상담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확대하고, 미국식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해 임차인 및 매수자에게는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 협회 중앙회 및 전국 19개 시·도 지부에서 운영 중인 무료상담실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금융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상담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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