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상장리츠 취득세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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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리츠협회는 25일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규제 완화와 상장리츠 취득세 감면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2020년 6월 17일 주거대책 이전까지 서민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투기성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4배 중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전까지는 10개의 매입형 임대주택리츠가 총 2919가구를 임대 운영했다.

그러면서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기성 법인과는 다르게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주택 매입수요는 줄고 임차수요는 증가해 적정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최소 8년 이상 임대 운영이 의무화돼 있고, 국토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운영되기 때문에 리츠 특성상 특혜 문제없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상장리츠의 취득세 감면도 요구했다. 상장리츠를 통한 안정적 배당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취득세 감면은 앞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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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협회는 "상장리츠는 현재 21개가 운영 중이고 개인투자자 수도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상장리츠는 다른 주식과 비교해 배당수익률이 높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후에 주기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노령인구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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