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120만원 상당 지원 '청년복지포인트' 참가자 모집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1200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29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명, 8월 2차 모집에 1만명, 이번 3차에 1만120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재단은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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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재단은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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