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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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이 21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9시40분 남색 정장에 하늘색 셔츠를 입고 법원에 도착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8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수를 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감사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고 판단했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심사도 이날 오후 2시에 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청장은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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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현 정부들어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에 착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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