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효로4가·합정동369 등 모아타운 26곳 선정
19개 자치구 39곳 신청 중 26곳
반포1동·합정428 등 7곳 주민갈등·투기우려 고려해 탈락
강남 대청마을 2곳, 선정 영향 검토해 추후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방식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26곳을 선정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서울시는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9곳 중 26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된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택, 지하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1500㎡ 이상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상지는 ▲용산구 원효로4가 71 ▲마포구 합정동369 ▲성동구 응봉동265 ▲광진구 자양4동 12-10 ▲마포구 중동78 ▲중랑구 면목동152-1, 63-1 ▲성북구 석관동 334-69, 석관동 261-22 ▲강북구 번동411, 수유동 52-1 ▲강서구 화곡6동 957 ▲구로구 개봉동 270-38 ▲금천구 시흥1동 864, 시흥3동 950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대림3동 786 ▲노원구 월계동500, 월계동 534 ▲은평구 불광동170, 대조동89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사당동 202-29 ▲관악구 청룡동1535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 등이다.
시는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지역주민의 참여 의사, 모아주택 집단추진 여부, 슬럼화 심화로 인한 사업 시급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가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관심을 끌었던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선정을 보류했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층수·아파트가 제한된 곳이어서다. 사업 취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검토해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신청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 합정동 428 일원, 서초구 반포 1동 등을 포함한 7곳은 주민 갈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다만 시는 이들 지역 역시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번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올해 10월2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된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공모기준 방안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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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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