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한다.


시는 상가공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로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다.


고시를 통해 앞으로는 BRT 역세권 상가에 이·미용원, 주민체육시설 등, 금강수변 상가에 이·미용원, 서점, 일반 업무시설 등이 각각 입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병원·업무시설,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만 입점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을 완화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신규 허용된 업종의 입점은 고시된 당일(20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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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상가 허용용도 완화 대책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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