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때려 죽인 '악마 고모'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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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12월에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체벌이 반복되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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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초래된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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