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규탄…이의제기 지원할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처분을 규탄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00여명에 달해 줄징계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면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3차례에 걸쳐 로앤컴퍼니 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며, 공정위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론보도문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전부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및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