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왼쪽)와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행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왼쪽)와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행 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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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추가 지원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입주 지연 배상금에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익훈 HDC현산 대표와 이승엽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주거 지원안 및 성공적 리빌딩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합의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예정자 협의체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주거 지원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입주지연 배상금은 HDC현산 측이 당초 계약금(10%)만을 대상으로 제시했던 1800만원에서 계약금과 중도금(40%)을 포함한 9100만원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이는 공사가 60개월 지연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HDC현산 측은 대위변제 할 중도금의 이자를 면제하고, 입주 전까지 주거 지원금으로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지원금은 35평형 아파트·분양가 5억5000만원 기준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존 주거지원대책에 기신청한 세대와 미신청 세대에 이번 추가대책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입주 예정 시기인 2027년 12월 이후 입주가 지연되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입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승엽 입주예정자 협의체 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입주지연 배상금 문제가 협의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돼 다행”이라며 “쉽진 않겠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61개월을 버틸 수 있게 돼 입주예정자분들도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앞으로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리빌딩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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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1월 11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작업을 시작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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