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 닫고 몰래 영업 … 경남도 특사경, 불법 차량 도장업체 21곳 적발
벤젠·톨루엔 등 대기 유해 물질 배출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21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18일 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관한 기획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불법 도장작업을 한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해 운영했다.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해 단속을 피하면서 유해 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다.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야간까지 잠복했다.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기도 하는 등 위반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특사경은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며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라고 강조했다.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작업자나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아 온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대부분이 불법 도장행위의 유해 물질 배출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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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 도장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주 등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준법 영업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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