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첫 재판… 비공개 여부 결정 전망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남)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운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주환은 전날까지 3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4일엔 재판 기일을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전주환을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15일 만이었다.
앞서 전주환은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등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스토킹 범행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던 지난 8월18일부터 범행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전주환은 피해자의 주간 근무 퇴근 시간에 맞춰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범행하지 못했다. 결국 전주환은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갔고,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전주환은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등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