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 중인데도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공공기관이 국민 혈세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데 자체적으로 보육비를 지급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8일까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바탕으로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총 350개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의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내년 연간 경상경비 4316억원·업추비 82억원을 절감한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는 3%, 업추비는 1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 중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상경비가 삭감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2009년 5% 삭감된 이후 2010년부터 올해까지는 동결(0%)되거나 2% 이내 인상률을 보였다.

'고교 무상교육인데 학자금 지원?' 공공기관 방만복지 없앤다…예산 1.1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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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공기관 개선 계획에는 그간 방만하게 유지돼 온 일부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보기로 했다. 대표 사례로,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온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도 영유아 무상뵤육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자체적으로 보육비를 중복 지원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에서 과도하게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제공해 온 사내대출 제도도 관련 지침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 행사에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춰 축소 또는 폐지한다. 아울러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에서 해외파견자의 자여 학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국내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수하도록 정비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총 8594억원이었던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내년 약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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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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