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위한 전문가 TF 구성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이르면 내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앞으로 주기적인 TF 회의를 거쳐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현재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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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5월까지 유산취득세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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