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냐"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안 제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안 제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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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대표가 국방위 소속이면서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표는 방산업체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에 대한 제소는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또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오전 국회 윤리위원회에 민주당 주철현·김교흥·노웅래 의원까지 제소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철현 의원은 지난 6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었다'라는 막말을 써가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인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디 감히'라는 비속적 표현을 써가며 발언했고, 동료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오히려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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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노웅래 의원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김문수 위원장은 한 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라는 발언으로 피감기관장의 인격권을 모욕했고,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 이는 면책특권에 기댄 피감기관장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민이나 동료의원 등에 대해 모욕을 일삼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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