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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 지분 쪼개기로 장위뉴타운 재개발 장악 시도…오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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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 지분 쪼개기로 장위뉴타운 재개발 장악 시도…오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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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분 쪼개기로 서울시 장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장악하려 했던 대명종합건설 관계자 1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대명건설 창업주 지승동씨와 장남인 지우종 대명건설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4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명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알려진 건설 업체다.

이들은 장위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우호적인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쪼개고 남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2003년 10월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 2008년 4월 이 일대가 재개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토지는 0.1㎡, 건물은 3~5㎡ 단위로 쪼갰다.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 건설자재 납품업자 등의 명의를 동원해서 쪼개진 토지 및 건물의 명의를 올렸다. 대다수는 자신의 명의가 등기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분양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여러 필지를 소유해도 조합 설립시엔 조합원 1명으로만 산정된다. 대명건설은 해당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고 여러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부풀린 조합원 수는 211명에 달한다. 전체 조합원 수 51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지분 쪼개기로 만들어진 조합원인 셈이다. 대명건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5월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재개발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성북구청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허위 조합원을 이용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 설립 취소를 판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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