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주가 상승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탈원전 감사를 했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1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주가 상승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탈원전 감사를 했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한 시민단체가 주가 상승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탈원전 감사를 했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김한메 상임대표)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민원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관련 감사를 총괄하며 얻은 미공개정보를 자녀들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며 “주식 가격 상승을 노리고 탈원전 관련 감사를 고의로 강행한 것으로 보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야권에서 유 사무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탈원전 등 소위 ‘악폐 청산’ 작업에 나선 상황에서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전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유 사무총장 자녀들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보유액은 취임일인 지난 6월 15일 종가(1만7350원) 기준 2512만원 규모”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탈원전 폐기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2의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에 수혜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감사원에 따르면 피신고인 자녀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지난해 6월께”라며 “당시 유 사무총장은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AD

한편 유 사무총장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월성원전 감사가 종료된 지 8개월이 지나 자녀들에 5000만원씩 증여를 했다”며 “이후 자녀들이 경제 공부 차원에서 자기 의사로 주식을 취득했고 현재 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