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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던지고 막대기질" 서로 때린 두 사람, 엇갈린 처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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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상해죄로 벌금형, 1명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法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 고려"

땅 경계를 두고 다투다가 서로를 때린 남성 2명 중 1명은 벌금형을 받고, 1명은 징역형이라는 엇갈린 처벌을 받았다.

땅 경계를 두고 다투다가 서로를 때린 남성 2명 중 1명은 벌금형을 받고, 1명은 징역형이라는 엇갈린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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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땅 경계를 두고 다투다 서로를 때린 두 사람이 엇갈린 처벌을 받게 됐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상해죄가 적용돼 벌금형을, 나무막대기로 상대를 때린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9일 춘천시에 있는 B씨의 사무실 앞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설치해둔 경계 파이프의 철거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모래를 집어 던져 폭행했다. 또한 B씨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길이 약 50∼60㎝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A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됐다.


이후 나란히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 B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로를 폭행하고도 처벌이 엇갈린 사례는 앞서도 전해진 바 있다. 지난 7월 주점에서 욕설이 오가는 다툼을 벌이다 서로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로 엇갈린 처벌을 받게 된 경우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30분쯤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쌍방폭행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다"면서도 이들 중 한 사람인 C씨에게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C씨는 2019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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