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해면과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ㆍ군 등과 함께 해면ㆍ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먼저 바닷가(해면)의 경우 어업지도선 등 선박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ㆍ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ㆍ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을 점검한다.
또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보고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도 살핀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ㆍ하천을 중심으로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 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도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ㆍ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ㆍ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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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ㆍ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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