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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석준 “확성기 이용한 선거운동, 처벌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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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 개정안 발의

與홍석준 “확성기 이용한 선거운동, 처벌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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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완화될 전망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1 지방선거의 경우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4건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대선의 경우 고발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건으로 집계됐다.


홍석준 의원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언제든 허용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부정선거가 아닌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와 처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과도한 형벌보다는 과태료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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