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김웅 의원 등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이첩'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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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의원의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와 공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수처의 기소 혹은 수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혐의 부분은 검찰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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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3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김건희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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