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재개발 뒷돈 받은 문흥식, 징역 4년6개월 선고
추징금 9억7000만원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긴 문흥식(6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인인 이모(74) 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철거 공사 등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을 알선해주고 다원이앤씨·한솔기업 등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가 이씨와 공모해 5억9000만원을 받고 단독으로 7억원을 받는 등 11회에 걸쳐 12억9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문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첫 재판에선 "범죄 사실 중 이씨와 공동범행한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며,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여러 혐의 중에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에 힘을 써준 대가로 효창건설 대표인 서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씨가 여러 차례 법정에서 교부 금액과 그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으며, 이와 상반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비 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동 범행을 주도했고, 취득한 돈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로 도주하고 현재까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2년 광주 동구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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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자, 참사 나흘 만인 6월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 90일을 다 채우고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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