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간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 野와 최전선 협상
법인세 최고세율, OCED보다 높아
복지국가 만들기 위해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필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여 가까이 됐다. 하지만 여소야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개혁 법안들은 169석의 거대 야당에 밀려 ‘표류’ 중이다. 친노동·반기업 법안을 쏟아내는 야당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공약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심상치 않다. 현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경제 사정이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만 어려울 때,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는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외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에 해외가 어떻게 하냐도 봐야 한다. 지난 5년을 맡은 정권과 지금 정부 경제 운영방식의 기본이 바뀌었다. 하루아침에 못 바꾸니까, 제도도 바꾸고 법도 개정해야 한다.

-현 정부는 긴축재정, 기업 법인세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 야당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일단 합의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는 안을 민주당이 반대해 ‘최소한 12억원이라도 하자’ 제안했지만 그것도 반대했다. 종부세 관련 사항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종부세 납부고지서 인쇄에 들어가는 10월 20일이 마지노선이다. 다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새로운 제안을 한 상태다. 협상 과정에서 말한 것이니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 그래도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면 협상을 11월까지 못 한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 보나.

=기초공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은 작년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올해 대상이 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숫자가 9만3000명 정도 된다. 윤석열 정부 이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져 납부세액 자체도 많이 낮아질 것이다.

-정치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 중이다. 여야가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것 같지만 결이 달라보인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된 사안으로,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사적자치’라는 대원칙도 있다. 헌법 제119조1항에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적·강제적으로 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중에서는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면에서 현실적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표준계약서 도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건 괜찮은데, 강제할 수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한다. 특위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헌법에 경제 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규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일률적으로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안된다.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으나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그래서 어렵다. 또 하나는 원재료 값이 올랐을 때 뿐 아니라 하락할 때도 염두에 둬야 한다. (법안 중에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상황만 따진 경우가 있다. 내렸을 때 영향도 심도 있게 봐야 한다.

AD

-법인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가 쉬워보이지 않는다.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1.2%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투자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다른 나라가 세율을 낮추는데 우리만 높이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별 법안 1호로 2020년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 과세 구간이 우리가 가장 많다. 그걸 좀 단순화하고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였다. 이는 복지와도 관계가 있다. 우리 경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다. 대한민국 국민 5104만명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하게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경제성장도 해야 하고, 성장 과정 속에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결국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법인세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하고, 기술개발(R&D) 지원도 해주자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