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前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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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부회장 B씨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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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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